서양호 중구청장, “공공시설물 건립 구민동의 받겠다”
서양호 중구청장, “공공시설물 건립 구민동의 받겠다”
  • 이승열
  • 승인 2018.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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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성곽길 주차장 대법원 패소 계기… “재산권·거주권 침해 심한 공공시설물 짓지 않을 것”
서양호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복지관, 문화마당 등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구청 등 공급자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이다. 또한 구정목표인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위한 실행방안이다. 

서양호 구청장이 이 같이 천명한 것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구는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신당동 826-1번지 일대에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해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이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결국 지난 6월28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영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주택을 수용당해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봤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는 주차장 폐지를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 또 관련법에 따라 기존 보상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 후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서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과 전문가를 두루 만나 공익사업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익사업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해, 공공시설물을 짓고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에서 건립하는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서 구청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중 주민의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과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공시설물을 짓지 않겠다”면서 “주민들도 시설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집 대신 다른 곳에 지어달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공익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양보해 진정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