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아닌 완전폐지가 정답이다
사설/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아닌 완전폐지가 정답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8.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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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사무처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익이란 미명아래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계속 특활비를 쓰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꼼수가 아닌가 싶다.

여야 정치권이 일명 눈먼 돈, 쌈짓돈으로 치부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순기능 운운하며 폐지보다 양성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다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폐지에 앞장서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지출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거나 최소한의 영역 운운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꼼수는 과감히 버리고 완전 폐지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답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난번 공개된 대부분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특수활동과는 무관한 판공비 성격으로 정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일탈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혈세가 증빙서류도 없이 공개적인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대외활동에 무슨 기밀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대부분이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검찰 등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경비인데 국회가 이런 용도의 예산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이유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서 하등의 국가기밀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런 확실한 타당근거나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정답이다. 아울러 국회의 완전한 특활비 폐지를 출발점으로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특활비 전체를 손질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