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 이승열
  • 승인 2018.08.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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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관합동점검 결과 229건 지적… 서울지역 6곳도 교통안전표지·단속카메라 등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7.16.~7.20.)을 실시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전국 36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공항초교 부근 △구로구 구로동 구일초교 부근 △강남구 도곡동 언주초교 부근 △강남구 자곡동 자곡초교 부근 △강남구 대치동 대치초교 부근 △강동구 암사동 보람나무어린이집 부근 등 6곳이 사고다발 어린이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 중 강서구 공항초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표지가 없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커, 교통안전표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구로구 구일초교 보호구역은 후문 앞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파손된 교통안전표지를 교체한다. 

강남구 언주초교 보호구역은 차량신호기의 시인성이 저하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보조신호기를 설치하고 주차장 진출입구에 알림 경광등을 설치한다. 

강남구 자곡초교 보호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위치를 일치시킨다. 

강남구 대치초교 보호구역은 차량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부족한 보행대기공간을 넓힌다. 

강동구 보람나무어린이집은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