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대체복무 형태와 기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사설/ 군 대체복무 형태와 기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8.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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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2020년 육군 현역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등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이거나 개인적 이유로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대체로 각 국은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없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 기간이나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타 종교의 입장 때문에 대체 복무가 일부 종교에 부여되는 특혜라는 오해가 대두되면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버젓이 쓰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병역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종교적 신념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건장한 청년들은 비양심자라는 말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쟁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하며 차라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체복무가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과 형태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 현역 장병이나 전역자 등의 복무기간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일단 유사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현역 장병들의 상실감과 불만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악용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체복무를 일반 군역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형평성을 잃는다면 원칙과 안보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