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은 지켜져야
인사원칙은 지켜져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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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병술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의 인사문제는 언제나 최대의 관심사이며 뜨거운 감자인 것은 현실이라 치부되고 있지만 연말 공직사회의 인사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부이사관(3급) 승진을 놓고 각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이고 인지상정이라지만 모든 세상만사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도 어려운 것이지만 서열과 능력을 감안한 인사가 조직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지난 과거가 나타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왕왕 나타날 때 보는 이들의 가슴에는 멍에만이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 서울 자치구 부이사관(3급) 승진문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결론이 나야 하며 자칫 정도를 벗어난 결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전개될 인사문제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행사한 인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정의 근간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승진연도가 가장 빠르며 정년퇴직까지 여유가 있는 서기관(4급)을 승진시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활력에도 힘을 주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인사문제는 언제나 의외라는 복선이 깔리기 마련이라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인사행정은 순리와 서열이 먼저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부이사관(3급) 자리가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는 자치구에서 적임자가 없다면 25개 자치구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서울구청장협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며 인사의 원칙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급하게 먹은 음식은 식체를 일으킨다는 것처럼 모든 사안은 가급적 순리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세상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며 무리한 승진은 자칫 빠른 하차를 앞당기는 결과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아래 인사원칙을 지킨 서울시 자치구 부이사관(3급) 승진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宋利憲 기자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