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속에서 자신들 주장 펼쳐야
법의 테두리속에서 자신들 주장 펼쳐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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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상태로 치닫던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파업을 중단키로 전격 결정했지만 과격한 폭력 시위로 인한 그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노동3권 등을 요구하며 불법 테러와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특히 표준요율제는 시장 자율로 돼 있는 화물 운송료의 최저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본래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볼모로 그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더 더욱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의 테두리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합법적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나 불법 파업이나 테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회원을 겨냥해 화염병 투척과 화물차 방화를 비롯 투석, 운전자 폭행, 대못 투기 등 불법 폭력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 것은 파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포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행중인 비조합원 화물차에 돌을 던져 앞 유리창을 깨는 사태가 벌어져 급제동해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 인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은 무법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낮에는 집회, 밤에는 게릴라전을 방불케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노동법에 보장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이는 분명 테러행위이며 폭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불법 집단폭력과 테러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만큼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의 테러와 화물차 운행 방해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쟁의행위를 떠나 동료의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불태우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묵과될 수 없는 중범죄 행위이다. 이번 만큼은 불법테러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형사상 처벌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고 보면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금전적 배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폭력행위에 맞서 불법 폭력 시위에 더 이상 관용이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힌 것과 같이 이번에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고 공권력의 권위를 곧추 세워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삶을 짓밟는 불법 폭력 시위는 더 이상 이땅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