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강화’ 조직개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강화’ 조직개편
  • 이승열
  • 승인 2018.09.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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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역량 제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폭염과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의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로 개편해, 재난관리 과정에서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재난을 전담해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난협력실에는 하부조직으로 ‘재난협력정책관’과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둔다.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분야 협업 정책을 총괄한다.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기존 특수재난협력관에서 대응하던 5종의 특수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원전사고,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공동구사고)을 포함한 사회재난 분야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포항지진 당시 임시로 파견돼 지진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한 중앙수습지원단을 상설화해 ‘수습지원과’를 신설한다. 수습지원과는 향후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을 지원한다. 

비정형적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재난대응과’도 신설된다. 기후재난대응과는 폭염, 황사, 가뭄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재난의 사전 대응 및 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재난에 ‘폭염’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8.30.)됨에 따라, 향후 폭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