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안정이 경제의 흥망이다
사설/ 집값안정이 경제의 흥망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8.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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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경제는 심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어떤 예상들이 시장에 확산된 것이 있다. 첫째는 인기 지역 임대수익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국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결국 인기 지역 부동산으로 흘러 지대를 높일 것이고, 각종 복지 혜택이 늘면 소득 중 임대료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모두 모일 것이고, 맞벌이가 늘 텐데 서울서 일하는 부부가 외곽에 살면 육아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는 생각보다 보유세가 약하고 금리 인상도 더딘 데다 고령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해 집 보유를 통해 얻어야 할 최소 필요수익률이 낮게, 즉 초과수익률이 높게 유지된다는 예상이다. 특히 집은 주식·채권에 비해 각종 세제 혜택과 편법을 활용하기 쉬워 최고의 가치 저장 및 상속·증여 수단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리확산으로 각종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마이웨이가 되고 있다. 지방의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집을 사두자는 심리는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다. 지방의 의사들까지 가세한다는 집계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면 시장의 기존 예상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면 된다. 즉, 소득이 늘어도 주거비 부담은 낮아져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이 지대로 흡수되는 일은 없다. 핵심 요지에 꽤 괜찮은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로또 선분양 대신 선진적 분양제도가 도입된다. 어디에 살든 맞벌이 부부의 육아 걱정은 없다. 인기 지역에 안 살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보유세는 시가에 맞게 부과된다. 보유세가 노인복지 재원이니 정권이 바뀌어도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상속·증여에 불법·편법은 안 통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율을 높여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보유세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도 비용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투기와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의 50~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 현행 보유세의 역진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집의 가치 저장 및 상속 효용이 너무 커져 집을 비워둬도 괜찮다고 할 정도까지 필요수익률이 낮아지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나라의 명운은 나라 경제의 흥망이 걸린 일이다. 나라가 집과 빚의 인질이 되면 모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