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제정 추진
市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제정 추진
  • 문명혜
  • 승인 2018.09.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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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 행정 적극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민선7기에 들어선 서울시가 <시민 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목표다.

조례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1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과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민 밀착형 사업과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주도하고 시민 커뮤니티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도 추진한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는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보완,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시민 민주주의 조례는 서울시가 시민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참여, 공론과 숙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