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환거래 악용 국부유출 범죄 단속 강화
무역·외환거래 악용 국부유출 범죄 단속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8.09.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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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환조사 전담 조사2국 신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밀수는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한다. 조사 2국은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19명을 재배치해, 종전 4개과 43명에서 1국 5개과 62명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 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각각 전환 재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