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간소화
지자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간소화
  • 이승열
  • 승인 2018.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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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 개설 운영… 고용위기지역 등 타당성조사 8개월→4개월 단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사업 사전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실시한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일자리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 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3, 6, 10월 연 3회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60여일이 소요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간소화하고, 투자심사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 목포, 영암 등 8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1곳,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포항 1곳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