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함양·연천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완도·함양·연천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18.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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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 피해 신속 복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지난달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히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3~1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피해규모가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원~7억5000만원을 초과해 17일 대통령 재가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역별 피해규모는 완도군 보길면 8억원, 함양군 함양읍 11억원, 병곡면 9억원, 연천군 신서면 17억원, 중면 11억원, 왕징면 9억원, 장남면 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읍·면은 지난 6~7월 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다.

정부는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도입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