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추진
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추진
  • 이승열
  • 승인 2018.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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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 마련… 관련법 개정, 지침 마련, 보존기술 개발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보존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고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