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공원서 음주행위 제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서 음주행위 제한
  • 문명혜
  • 승인 2018.09.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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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의원, '어린이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대표발의

임한솔 의원
임한솔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공원 35곳에서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정의당, 남ㆍ북가좌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가 지난 18일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다.

조례안의 키워드는 서대문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이자, 어른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위협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 한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임한솔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저 역시 다섯 살, 세 살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서대문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서대문구를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취지에 흔쾌히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