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문가가 대행’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문가가 대행’
  • 이승열
  • 승인 2018.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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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부담 및 전문성부족 문제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시설로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을 말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행안부는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청)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분야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돼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