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 이승열
  • 승인 2018.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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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자율진단모델 사전 배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수준이 높은 우수 시군구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처음으로 부여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을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은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진단모델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등을 진단한다. 또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알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해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10월까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인증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패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