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로 법치 바로 세워야
사설 /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로 법치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9.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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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로 법치 바로 세워야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탄생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70세 정년으로 퇴임하기까지 9년 3개월 동안 행정·의회 권력의 압력을 물리치고 사법 독립을 지켜냈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범죄에는 더욱 엄격해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형 선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강직함으로 어떠한 권력이나 금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위상을 곧추세웠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는 대법원의 압수수색과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주년이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의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천칭저울처럼 기울어짐 없이 공평함을 유지해야 할 사법부의 현 주소는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 역할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법부는 매우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냈지만 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자초한 측면이 농후하다.

법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판사 50여 명이 판결은커녕 자신들이 수사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중요 판결들이 재판 거래의혹으로 매도당해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자체적인 사법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신뢰가 회복돼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바로설 수 있으므로 환골탈태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