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곡동사무소, 경기도 광역조례개정 설명회
남양주시 금곡동사무소, 경기도 광역조례개정 설명회
  • 시정일보
  • 승인 2006.1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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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건설공사 축소 조정 요구
남양주시 금곡동사무소(동장 김유경)는 7일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유릉의 과도한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된 문화재 협의구역 축소 조정을 위해 경기도 광역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도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지역주민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원흥재 문화관광과장, 오흥배 금곡동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유경 금곡동장이 이경천 도의원에게 문화재협의구역 완화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김유경 동장은 이날 “금곡동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시행(2000년도) 이전에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라며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건설공사를 서울시처럼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100m 이내이면서 지표로부터 7.5m의 앙각20°선 이내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건설공사는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 조례를 제정해 허가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을 고려,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