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서영섭
  • 승인 2018.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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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
김포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수거보상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중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일반형은 장당 5백원, 족자형은 장당 3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전단은 500매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포시는 전년도에는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현수막 13만1966장 전단지 1000장을 수거해 7월 경 사업을 마무리했으나 올해에는 1억의 예산을 세워 현재 8월말까지 현수막 18만2442장 벽보 1330장, 전단지 2만5480장을 수거하고 8800여만원을 보상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다. 같은 시기 대비해도 참여인원도 약 20%(256명 → 318명 : 7월말 기준) 증가한 추세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 및 노인‧저소득층 소득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