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한국감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 이승열
  • 승인 2018.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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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처분 내역 4일 공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

한국감정원은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이다.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회원정보 487만1490건을 자료공유용 파일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다. 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만6953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처분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개인정보 이용관련 목적 달성 이후에는 즉시 파기조치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