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개혁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재판에 중심둬야
사설/ 사법개혁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재판에 중심둬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10.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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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사법행정 개방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불신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 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가 하면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개편해 단순 집행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법관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와 전관예우 등 사법개혁을 위한 큰 틀의 범국민적 개혁기구 구성 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안팎의 회의론이 비등한 시점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사법발전위와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토대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번 방안은 사법행정 개혁 과정에 외부 참여를 늘리는 한편 판사들이 오직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법원행정처 내부의 셀프 개혁안에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대해서도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법원장과 그 보좌기구에 독점된 과도한 권한 해소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확보라는 근본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작금에 들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사법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법관인사와 관련한 개혁안은 즉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인사개혁도 법원 내 조직이기주의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을 열망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또 다시 코드 인사 논란이 벌어지거나 일방통행식이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