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의 근원적 처벌제도가 필요하다
사설/ 가짜뉴스의 근원적 처벌제도가 필요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18.10.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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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통 생산하는 범죄의 조직이 됐다. 가짜뉴스는 교묘하게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다. 특정언론사가 2개월이 넘게 탐사한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개, 카카오톡 채널방 5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아 나섰다. 가짜 뉴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10여명의 도움을 받았다.

결과는 개신교의 극우가 가짜뉴스로 한국사회의 극우화 추동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른바 ‘혐오의 엔진’으로 지칭되는 극우 개신교 또는 애국기독교 결집의 계기는 2007년 차별금지법 입법시도였다. 이후 극우 개신교는 지속적인 소수자 인권운동 및 퀴어 축제의 현장에서 그 세력을 실체화하고 대중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 세력을 다시 한 번 결집시키는 노릇을 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체들은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내부적 위기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성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동력으로 삼았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9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과 조직, 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엄정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관련 부처는 가짜 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訶?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터넷이나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좀 더 일찍 이 같은 가짜뉴스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정치적 목적, 종교적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해 왔다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의 텐트와 구호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에 빌미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세월의 구호와 텐트가 이미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의 구호와 텐트는 현존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들은 그곳 옆에서 목소릴 내고 있다. 정부가 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기에는 근원적 빌미를 먼저 제거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