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임용배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임용배제
  • 이승열
  • 승인 2018.10.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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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당연퇴직·3년간 임용제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 내년 4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또는 은폐하는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