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정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정비
  • 이승열
  • 승인 2018.10.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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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개 한자어 정비 지자체에 권고… 몽리자, 사력, 계리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자치법규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지난해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번에 9개 한자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 예를 보면, 먼저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蒙利者)’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한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정비한다. ‘계산해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이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다수 정비됐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3개 한자어를 비롯, 기장(記帳, 기록), 끽연(喫煙, 흡연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정양(靜養, 요양), 조견표(早見表, 일람표), 칭량(稱量, 무게 측정), 주서(朱書, 붉은 글자 또는 글씨) 등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