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필요해"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필요해"
  • 정응호
  • 승인 2018.10.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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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5분발언
김세준 의원
김세준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세준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세밀한 노인 관련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야외활동의 경우 현행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돌발 상황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범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문제는 어르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