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정감사 진정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
기자수첩/ 국정감사 진정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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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으로 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회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그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감 때만 되면 많은 기업인들을 불러다 증인석에 앉혀 놓고는 고작 한 두 마디 사과나 듣고 끝내온 과거의 예로 볼 때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대기업 대표 줄 소환을 한 증인 채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금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실국감·식물국감이란 오명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감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국회는 국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작금의 경제현실과 청년 일자리문제 등 민생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춰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직접 감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국감 시스템 자체를 바꿔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