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8년 전문건설업 직무교육 실시
서초구 2018년 전문건설업 직무교육 실시
  • 정응호
  • 승인 2018.10.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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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300명 대상, 2018년 10월 17일(수),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
1부는 판결 및 사례 중심으로 한 하도급법령 이해, 2부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법 개정사항 등 최근 노무관련 이슈 해설로 구성하여 선택적 수강 가능

[시정일보]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서초구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건설업 종사자들이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부는 하도급법령 해설, 2부는 노무관계법령, 건설현장 노무관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업체운영에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다.

2017년 상・하반기교육에서 관내 건설업 종사자 총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깊이 있는 교육을 요청하는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는 건설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하도급, 노무관리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관웅 건설관리과장은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공공기관이 민간의 교육수요를 적극 파악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마련”하였으며,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