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학교, 청소년시설 등 33곳에 배부 … 청소년의 올바른 노동인권 확립 도모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성장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다.
이번 사업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홍보물은 근로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바할 때 쓸모있는 신나는 잡(JOB)학사전’이라는 주제로 근로기준 전반의 중점사항을 △근로시간 △최저시급 △유해업소 등 총 12가지 항목으로 나눠 담았다.
홍보물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L자형 홀더파일 형태로 1만3000부를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관내 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 33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820-9174)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는 지난 3월 청소년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위기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845-1388),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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