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이뤄내야
기자수첩/ 국회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이뤄내야
  • 이승열
  • 승인 2018.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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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내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원정수 배분에 합의했다.

6개 비상설특위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 등이다. 이 중 눈길이 가는 곳은 바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다.

지난 15일은 2020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었다. 선거구획정위는 6개월 간 활동하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었다. 애초 국회는 지난 7월부터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등 논의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늦어진 것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 5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이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19세 선거연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이는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로 모자라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선 선거방식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로 253명을 뽑고, 나머지 47명을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이다. 소선거구 다수득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늘 일어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92.73%)을 가져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과 지역이 아닌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와, 사회적약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이끌어 내며, 장기적으로는 토론과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다행히 현재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추진에 적절한 시기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벌써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가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