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6.12.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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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춘의동 등 12개소 신규지역 지정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구 지역인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외11개소(원미구1개소, 소사구9개소, 오정구2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찬성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신규지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2개소 시행 구간에 대하여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노선정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 1월15일일부터 1월3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동사무소 비치)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다.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을 확정하여 2월6일부터 시행한다.
월 주차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주 ․ 야간은 3만원이며 3개월기준으로 납부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효과로는 거주자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무질서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비상시 소방차 진입등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