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금천구,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유주영
  • 승인 2018.10.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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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7,200건, 75억원 부과
납부기간 10월 31일(수)까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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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7,200건,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1건, 6억원이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된다.

부과금은 시설물 면적별 단위부담금과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단위부담금은 3천㎡이하 시설물의 경우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는 1,000원, 3만㎡ 이상은 1,400원이다.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난 해소 사업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

한편, 구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상반기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20년까지 단위부담금 단계적 인상과 대규모 신축 건축물의 증가로 매년 부담금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생활화를 위해 나눔카, 자전거이용 등 11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프로그램별 최대 50% 범위 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업체 뿐 아니라 관내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