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사현장 주민·시공사 갈등 적극 해소
중구, 공사현장 주민·시공사 갈등 적극 해소
  • 이승열
  • 승인 2018.10.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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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 마련 11월부터 적용
착공전 주민설명회, 현장민원실 설치, 갈등 발생 시 민원해결협의체 구성
서양호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새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공사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동화동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지난달 우선 시행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장에도 필요 시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 

먼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갈등이 생기면 민원해결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해결하도록 했다.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연다.

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이를 명시해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주민설명회는 모든 주택재개발사업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가 착공 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개최해 공사내용 전반과 현장민원실 설치를 안내한다. 미참석자에게도 공개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알린다.

현장민원실은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규모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현장에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준공 시까지 공사안내,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의 역할을 맡고 갈등해결 관련 회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민원해결협의체는 주민대표, 시행사 및 시공사,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가 소집을 요구하면 열게 된다. 구는 별도의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해결방안 모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에는 97곳에서 크고 작은 건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2년간 △소음·분진 관련 95건 △진동·균열 관련 95건 △일조·조망권 침해 관련 13건 △사생활 침해 등 기타 99건 등 모두 302건에 이르는 공사현장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이 접수되면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일부 민원은 장기화되고 심한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되는 실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갈등 해소와 이에 따른 원활한 도시 재생 추진, 대형사고 예방, 행정 신뢰 회복까지 일석사조”라며 “법만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