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주현태 기자]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0월26일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구정질문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23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 후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7건이다.
김정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며,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