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편벽한 태도는 상대 참다운 면목을 파악할 수 없어
시청앞/ 편벽한 태도는 상대 참다운 면목을 파악할 수 없어
  • 시정일보
  • 승인 2018.1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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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소위제기가재수기신자)란 人(인)은 之其所親愛而 焉(지기소친애이벽언)하며 之其所錢惡而 焉(지기소전오이벽언)하며 之其所畏敬而 焉(지기소의경이벽언)하며 之其所哀矜而 焉(지기소애긍이벽언)하며 之其所傲惰而 焉(지기소오타이벽언)한다.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이른바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사람은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어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오만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격물·치지로부터 성의·정심을 거쳐 수신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의 일이며 제가·치국·평천하는 그 개인이 모여 이뤄진 사회의 일이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구분일 뿐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의 뚜렷한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 사회에 밝은 덕을 밝히는 첫걸음인 제가 즉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결국 자기수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는 개인이 모여 이루는 사회의 첫 단계로 오늘날 가족보다는 큰 개념이다. 즉 하나의 가문 또는 나아가 한 씨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광범위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편의상 여기서는 집안이라고 했다. 집안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수양이 중요한데 인간관계의 그릇된 결과가 각 개인의 지나친 아집 또는 집착으로 인한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결국 편벽한 태도는 상대의 참다운 면목을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대법원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여론몰이식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이 특수본 검사 6명,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식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급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급자들을 격려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번 돈 봉투 만찬 무죄 판결은 그간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없애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