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만원 지급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만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18.1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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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2800여명 대상… 기초연금 사각지대 보완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연간 예산 구비 156억원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 구가 파악한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이와 관련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며 서울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을 기록할 정도로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연간 156억원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4300억)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사실은 작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 그러나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적용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러한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서 구청장은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로수당 시행에 협력을 구한다”고 말했다.

구는 공로수당 지급 시작을 내년 1월로 정했다. 만일 복지부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두 달 간,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