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우수·노동시간단축 업체 입찰 시 우대
청년고용우수·노동시간단축 업체 입찰 시 우대
  • 이승열
  • 승인 2018.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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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근로자 권익보호, 고용위기지역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청년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8일부로 개선하기로 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 간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 

또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한다.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이 지정돼 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는 올해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 제도를 말하는 것.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단축된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낙찰률 적용으로 법정요율보다 적게 납부돼 건설근로자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된 지방계약 제도에서는,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기관이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관청에도 해당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