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모든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2020년 모든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이승열
  • 승인 2018.1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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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내년까지 유관부처 개별법령 모두 개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는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7일 세종시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를 위해 행안부는 2019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