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모순점 지적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모순점 지적
  • 문명혜
  • 승인 2018.1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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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법무사 출신으로 법률적 대안 제시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서울시가 118억원을 출연해 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과 관련,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법무사 출신인 강동길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모순점을 찾아 지적해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공방을 방불케 했다.

강동길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행안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지방세연구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출연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구조적으로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해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모순되는 법령 운영 현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해서라도 출연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