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복무제, 사회적 갈등 감안 형평성 있게 마련해야
사설/ 대체복무제, 사회적 갈등 감안 형평성 있게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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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9대 4의 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병역의 기피 등) 1항‘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해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따라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 논리와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에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첫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을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젊은 청년들의 대다수가 군에 가는 현실에서 만약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관계당국은 하루속히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병역 기피 악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징벌적 가혹함을 피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어떠한 정책대안이 나온다할지라도 이것이 대다수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욕과 의지를 꺾거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본질을 깨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