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강서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 정칠석
  • 승인 2018.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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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

구는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활동은 강서경찰서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강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평소 위반 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27개소이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주차금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양도 등 위반행위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전국에서 일제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