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외면한 싸움만 하는 중앙·지방정부
본질 외면한 싸움만 하는 중앙·지방정부
  • 시정일보
  • 승인 2006.1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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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한데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자부는 최근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도 자치사무를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에 대해 반발한 것 역시 행자부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이 정한 정부 감사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애초부터 지난 1999년 이후 7년여의 공백 뒤 전격적으로 실시키로 한 감사였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8조와 관련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본질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번 감사의 본질인 지자체의 일탈행위나 업체와 유착관계규명, 용도에 맞지 않는 위법한 주상복합건물의 허가문제 진위 등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길들이기(?)성의 감사나 정부의 권위성 감사, 야당 자치단체장 흠집내기성 감사 등 온갖 구설에 휘말린 자체는 매우 볼썽사나우며 진정한 목적의 감사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감사의 적법성 논란과 정치성 논란의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미 문제의 지방자치법 15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헌재의 결정이 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령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고발을 취하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정비 등을 서둘러 명확하게 감사권한의 범위 등 제도적 정비를 선행 다시는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로잡아 진정 국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