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서울 등 5개 시·도 내년 하반기 시범도입
자치경찰, 서울 등 5개 시·도 내년 하반기 시범도입
  • 이승열
  • 승인 2018.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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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 2022년 전국 도입 목표
경찰인력 4만3천명(36%) 자치경찰 이관, 시·도경찰위원회 신설, 예산 국가부담 원칙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경찰조직을 시·도별로 두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 시범 도입되고,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방안은 자치분권위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것. 자치경찰특위는 지난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자치경찰본부(시·도)와 자치경찰대(시·군·구)가 신설된다. 이 중 자치경찰본부는 현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대는 현 경찰서의 사무·인력이 시·도로 옮겨가는 형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한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기존 지방경찰청·경찰서와 지역순찰대는 축소된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경찰 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사무와,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사무를 맡는다. 

각 시·도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위원은 시·도지사(1명), 시·도의회(2명), 법원(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등이 지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 등 절차를 마치고, 1단계로 2019년 하반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된다. 1단계는 50% 수준의 자치경찰 사무와 7000~8000명의 인력이 이관되며, 서울·제주·세종 외 2개 지역은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에 대해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70~80%의 자치경찰 사무와 3만~3만5000명의 인력이 이관된다. 3단계는 2022년 100%의 자치경찰 사무와 4만3000명의 인력이 이관되며 도입을 마무리 짓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 경찰 예산 중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자치경찰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치분권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어 정부의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연차별 구체적 인력이관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