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 이승열
  • 승인 2018.11.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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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처분권한 모두 환수, 15일부터 직접 처벌… 이달 1일 전담조직 ‘택시관리팀’ 신설
승차거부 반복 택시기사 및 회사 완전 퇴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원신고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반면 현장단속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에 대한 2차, 3차 처분은 시가 맡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처분권을 시가 모두 환수해 처벌을 전담하겠다는 것.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삼진아웃제를 적용, 2년 간 3차례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민원신고건은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시는 보고 있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율도 저조했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3년(2015~2017) 동안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율은 11.8%(2만2009건 중 2591건)에 불과했다. 반면 현장단속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시가 환수한 후에는 최근 3년간 48.2%에 불과하던 처분율이 87%(2017.12.21.~2018.10.31.)까지 상승했다. 

이번 처분 권한 환수를 위해 시는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사무위임규칙 개정안 11.15. 공포‧시행)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2회와 3회 위반 시에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