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치경찰, 부작용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기자수첩/ 자치경찰, 부작용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11.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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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내년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중앙집중적 경찰력이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선발방식은 현행대로 하되 2022년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하며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설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은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보다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며 치안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사정에 맞는 지방행정 시스템과 연계될 때 자치경찰은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생활 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경비, 성폭력 등은 지방경찰이 담당한다고 하나 실제 일선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시·도지사와 지역 유력인사들이 사실상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이 지방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로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실질적인 인사·재정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경찰권을 분산시켜 비대화를 막고 행정·수사 분리를 통한 수사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권한 다툼이나 업무 중복, 사각지대로 인한 경찰권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우리의 치안 수준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