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지자체 유휴공간 ‘반값 임대’
사회적기업에 지자체 유휴공간 ‘반값 임대’
  • 이승열
  • 승인 2018.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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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각의 통과
청년 창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지자체 유휴공간 수의계약 임대, 임대료도 50%까지 감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사회적기업인 A업체는 일반사무실 시세보다 저렴한 지자체 유휴공간을 임대받고자 한다. 하지만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이 원칙인 공유재산 규정 때문에 매번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창업공간이 필요한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먼저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나대지, 공장부지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유휴 행정재산(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각각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