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
  • 이승열
  • 승인 2018.1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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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이 정책실명제 사업 직접 신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신청실명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27일 공포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주요 추진실적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지난 3월과 9월에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됐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했다.

서울시 소관 사업 중에서는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재협약 △마천 1·2·3·4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계획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등 3건이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은 별도로 운영한다.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