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이후 폭염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올해 7월1일 이후 폭염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 이승열
  • 승인 2018.12.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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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피해자를 소급 지원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18.9.18.)됨에 따른 것.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에 따른 피해에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4회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인 지난 16일 판단 지침을 확정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 지원은 폭염 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이어 어린이 차안 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관리자)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사망 1000만원, 부상은 250~500만원이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올해 안으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