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대우공사현장 붕괴사고, 건축물과 지반 안전 '이상없음'
금천구, 가산동 대우공사현장 붕괴사고, 건축물과 지반 안전 '이상없음'
  • 김소연
  • 승인 2018.12.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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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과 지반, 모두 안전에 ‘이상없음’
사고원인 결과에 따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모두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공사재개 여부는 대우건설과 주민 간 합의과정을 지켜보며 결정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31일 금천구 가산동 소재 신축 공사장에서 흙막이 벽체 붕괴사고로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지 일부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긴급 응급복구와 함께 붕괴사고 원인과 아파트 건물 지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으며, 진단 결과 건축물과 지반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진행됐다. 사고 지역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건물 외관 및 슬래브, 보, 벽체, 기초 등 모든 구조부재에 대한 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원인도 밝혀졌다. 안전사고 원인이 된 흙막이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와 불합리한 설계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등한시한 ‘공사시공자’, 설계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 업무과실이 확인됐다.

이에 구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현장 공사재개 여부는 대우건설과 피해 주민과 합의 과정을 지켜 보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구조안전과 굴토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건축지도원을 선임해 공사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