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화재예방 대책마련
고층아파트 화재예방 대책마련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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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0층이상 스프링쿨러 설치 확대 등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서는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10층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반드시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인 화재 구난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서초구 관내 아파트 15층에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규가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고,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도 대부분이 최대높이가 33m여서 11층 이상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피해발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10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쿨러와 3개층마다 피난사다리·완강기·밧줄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관리사무소에는 공기안전매트와 수직구조대 중 1개를 상시 비치토록 허가조건에 부여키로 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등에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소방서·한국전력·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의 10층 이상 기존아파트 516동(48,710가구)에 대하여 경보설비작동, 소화기비치·작동, 피난통로 적치물 적치여부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피난사다리·완강기·밧줄과 공기안전매트·수직구조대 등 긴급 피난설비를 6월 말까지 아파트 동별로 설치를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고가사다리 등 소방장비를 활용한 긴급대피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바닥면적 25평이상을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허가하고, 바닥면적 25평미만과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용도변경 사항도 관계기술자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 함과 동시에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증축 용도변경시 소방시설의 적합여부를 재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근 고층아파트나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대책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자제하고 아파트 단지내 소방로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화재발생시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