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사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 시정일보
  • 승인 2018.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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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또 넘겼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 규모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예산소위와 달리 속기록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소위의 소위인 소소위에 넘겨 결국은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밀실 깜깜이 예산으로 전략하게 됐다.

물론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소위를 가동, 쟁점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가 새해 예산안이 정치흥정으로 전락 덧셈뺄셈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1항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소위의 삭감ㆍ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원안이 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이렇게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과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헌신짝 걷어차듯 어기며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이나 4조원대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예결위를 공전시키거나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로 지난 2014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된 적은 없었다는데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독일 등 다른 국가들처럼 국회 예산관련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 체제로 가동해 충분한 심의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직무유기인 법률위반 행위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